정답: 5번 법원 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 할 수 있다. 1. 매수신청보증금 계산: 최저매각가격 2억원의 10분의 1은 2천만원이다. 2. 차순위매수신고 가능 금액 계산: 최고가매수신고액 2억 5천만원에서 매수신청보증금 2천만원을 뺀 금액은 2억 3천만원이다. 따라서, 甲이 乙의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3천만원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