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외국인토지법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