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甲은 원래의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