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별개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4번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