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자이며,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수료납부 대상자는 총 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