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중개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