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ㄱ과 ㄷ에 해당합니다. ㄴ과 ㄹ의 경우는 개설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