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甲은 A를 고발하여 공소제기되었으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B는 무혐의처분이므로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D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공동으로 고발하였고 기소유예이므로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乙은 C를 신고하였으나 무죄판결이므로 포상금 대상이 아니며, E는 乙과 甲이 각각 신고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甲: A(50만원) + D(25만원) + E(50만원) = 125만원 乙: D(25만원) + E(50만원) = 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