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심의 결과는 권고 사항으로, 시·도지사는 이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