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분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