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접근성 등 입지조건',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총 3개가 해당됩니다. '비선호시설(1km 이내)의 유무'와 '일조량 등 환경조건'은 기재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