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합니다. 공개 공지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지역에 설치가 요구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