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건축물 철거 시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