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간주됩니다. 고속도로,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폭 15m의 일반도로는 이러한 분리 시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