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보기들은 법령에 명시된 관리처분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설명이 잘못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