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조합의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의원회가 조합장 선임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