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도시개발법 제26조 제2항). 이는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1: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면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 이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에게만 적용되는 조건부 규정이다. 보기 2: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4호). 보기 4: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보기 5: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