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의2). 1.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보기 1, 2, 3, 4는 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이다. 보기 5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수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