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적 필요나 긴급한 상황 등입니다. 지방공사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적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