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해당 토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목적의 개발에 있어 토지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기 위한 규정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