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지만,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즉,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는 환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환지에 이전되지 않거나 소멸한다. 따라서 환지처분이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며, 일반적인 권리 이전 효과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