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임의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