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친 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입니다.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은 틀린 설명입니다. 보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허가 없이 통지할 수 있으나, 연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5% 이내의 확대는 변경허가 대상임) 보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일종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