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격증 대여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증 대여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록증 대여가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는 보기 4는 틀린 설명이다. 보기 1: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증 대여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금지된다. 보기 2: 공인중개사법 제8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7도8011)에 따르면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뉴스 대표'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 보기 3: 대법원 판례(2005도1096)에 따르면 등록증 대여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익을 분배하는 것만으로는 등록증 대여로 보지 않는다. 보기 5: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