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용도지역 등의 환원)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않고, 개발 완료 시점의 용도지역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보기 2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