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용도구역의 한 종류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4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ㄱ, ㄷ, 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