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 제3항에 따르면, 가스관 및 유류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것과 달리, 가스관의 경우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