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주로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녹지 등은 이러한 기반시설에 포함되지만, 대학은 교육시설로 분류되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