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기 1: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므로, 내용이 다를 경우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기 3: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보기 4: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계획 수립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보기 5: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