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5월 3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ㄴ.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지분권자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ㄷ.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됩니다. ㄹ.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해진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이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