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보기 2: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고용한 경우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보기 3: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2항). 보기 4: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간주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보기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 제7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중개보조원 역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둘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