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에 따른 차고용 토지는 일정 기준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ㄴ. 국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은 특별한 면세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ㄷ. 공장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