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100만 원 이상의 세액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처럼 한꺼번에 부과·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