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되므로, 과세 대상은 상가 부분입니다. 상가 건물 면적은 120m²입니다. 건물 부수토지의 경우, 상가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800m² 중 480m²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