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순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따라서 보기 1의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는 틀린 설명이다. 보기 2는 양도소득세 계산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에 부합한다. 보기 3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보기 4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3/100을 적용한다. 보기 5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한 기준(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