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며, 대가성 있는 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