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은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일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닌, 특별시 내 자치구세(구세) 또는 도세(도와 시·군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 세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