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인중개사법령 제14조(법인의 업무범위)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ㄱ.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제14조 제1항 제3호(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등)에 해당한다.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제14조 제1항 제2호(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에 해당한다.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제14조 제1항 제6호(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에 해당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의 제공: 제14조 제1항 제5호(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