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며, 조작설비와 주체구조부가 하나로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설비를 가설한 자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기 2의 설명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