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또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순서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2. 지방세에 관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1항). 3.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다. 4.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미납세액에 일별 가산율(0.022%)을 곱하여 계산된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은 무신고가산세 등 다른 유형의 가산세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