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합산하지 않고 표준세율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