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부동산 등기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