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과 ㄴ.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 1천분의 23이 적용됩니다. ㄷ.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및 ㄹ.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표준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됩니다. 모든 항목이 각각의 표준세율에 맞게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