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신의칙에 반하지 않도록 기존의 사실과 증거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