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