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의 실체적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러한 본등기의 말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