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어도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는 판결의 효력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