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원총회결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재산을 처분하는 등 중요한 행위를 할 때 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