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유동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으며,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근저당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일반 저당권과 같이 부종성을 갖게 되어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보기 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기 2: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저당권에 대한 총 채권최고액을 등기한다. 보기 3: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변제자는 변제한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에 대하여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보기 5: 근저당권이전등기는 근저당권자와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 포함)의 승낙은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