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가등기권자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각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등기 절차 또는 법령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